도로 교통법입니다.
1장 2조 8항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고로 인도에 줄 그어놓고 색깔 붉게 한건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인도겸용도로인데 여기서 자전거로 행인치면 거의 100%자전거과실입니다 전용도로라면 100%는 아닙니다 그냥 인도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되어있어 상가나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과 부딪치기 경우가 많기에 차라리 왼쪽(찾길방향)인도쪽을 달리는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경남 창원에 가보면 대로 옆 공작물을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 옆에 인도가 따로 있구요) . . . 16항 "차마(차마)"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자전거는 같은 차마입니다.) . . .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3조 (차마의 통행)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⑥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큰차도에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 경찰 잡아 한마디 심하게 하셔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