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부동산 관련 세금

선릉교회 2007. 5. 22. 22:58
부동산 관련 세금
[양도소득세 신고~ Q&A: 2편]

1. 양도세를 확정신고ㆍ납부할 때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ㆍ 납부해야 하나요?

   주민세 소득세할은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때 함께 고지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ㆍ주식 등 양소세과세대상자산을 팔고 양도차손이
      생긴 때
와 여러 자산을 양도해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보게된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자산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부동산 등은 부동산대로, 주식 등은 주식대로 세율이 같은 것끼리 먼저 通算하고 그래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는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通算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과 주식등간에는 서로 통산하지 않습니다.

3. 납부할 양도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해야 할 양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 (이번 확정신고ㆍ납부의 경우에는 7월 16일까지)에 아래와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은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6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6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원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나누어 낼 세액을 기재해 신고기한(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됐을 때도 양도세를내야 하나요?

양도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등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매매)에 해당되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채권으로 수령시 양도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연간 1억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세액감면 신청은
▶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되며,
▶ 수용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경우가
   궁금합니다.

2006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자산,
▶ 허위계약서의 작성ㆍ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5. 고가주택이란?

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6.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감면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0%(5년간 1억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시 증빙서류(예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상황 확인), 농지원부등본,
     기
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그리고 공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어 채권으로 보상받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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