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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급여

선릉교회 2009. 2. 3. 09:39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급여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비)의 비과세

세법상 자가운전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는 데 이는 회계처리 계정과목상 차량유지비에 속함으로 인하여 실무상으로는 차량과 관련한 비과세 규정을 살펴볼 때 차량유지비 및 자가운전보조비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20만원 비과세와 관련해서 차량의 소유자 및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엄격히 그 적용기준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설명을 참조해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필수요건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을 비과세급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안된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 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시내출장 실제 경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된다.

② 종업원의 자기소유 차량이면서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야 한다.
차량이 종업원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등 종업원 가족의 일부 명의로 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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