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급여 |
세법상 자가운전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는 데 이는 회계처리 계정과목상 차량유지비에 속함으로 인하여 실무상으로는 차량과 관련한 비과세 규정을 살펴볼 때 차량유지비 및 자가운전보조비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20만원 비과세와 관련해서 차량의 소유자 및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엄격히 그 적용기준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설명을 참조해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필수요건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을 비과세급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안된다. ② 종업원의 자기소유 차량이면서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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