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사업자등록 절차

선릉교회 2009. 2. 21. 11:38

사업자등록  절차

 

 

과세업종? 면세업종?

 

부가가치세(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때 납부)로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업자등록을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사업자 유형 결정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 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및 세법상 차이점이 많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해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하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 대상업종 확인

 

허가, 등록, 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시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 음식점, 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사업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한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중요하다.

 

 사업자 등록 신청시 관련서류 챙기기

 

사업자 등록 신청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사업자등록을 교뷰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를 모른다면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해보면 알 것이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모두 해야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은 당일 즉시 발급해 주지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해 준다.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사실 증명 서류(동업계약서)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주주명부 또는 출자명세서를 구비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당하는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되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산세로는 개인과 법인 모두 공급가액의 1%를 물게 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겪게되니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