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주택과 상가 등을 포함한 부동산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의무가 올해부터 강화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가산세 10%를 추가로 내야하는데요.
이처럼 달라진 양도세를 양라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양도가액 9억 원이 넘는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지난해까지는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달라집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양도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던 예정 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또 올해부터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까지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면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9만 천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일부 거래는 예정신고를 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팔 때,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거래할 때, 미등기 양도 때, 주택투기지역인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그 대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20%로 올라가는 등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변경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해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여러 건 양도 했을 때는?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는 물론, 이듬해 5월에 이를 종합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밖에도 공익을 위한 사업에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부동산은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익사업 등으로 매수된 부동산은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세액공제 한도없음) 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10년도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합니다.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양도, 증여한 것부터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으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출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부과됩니다|작성자 누리우리
매거진 리포트 양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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