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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신고 200만원”… 소방재난본부 과태료 부과

선릉교회 2010. 3. 31. 22:17

“만우절 장난신고 200만원”… 소방재난본부 과태료 부과

[2010.03.31 21:57]   모바일로 기사 보내기   TClip으로 퍼가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4월 1일 만우절에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만우절에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재난본부는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난신고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밖에 없다고 본부는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만우절 장난신고는 2007년 10건, 2008년 8건, 지난해 9건 등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장난삼아 한 119 허위신고 전화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생명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119로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허위신고와는 반대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면서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거나,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2009년에만 2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연막소독을 할 때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