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채권의 시효관리 (채권의 소멸 시효)

선릉교회 2012. 1. 15. 15:01

.채권의 시효관리(채권의 소멸 시효)

1 . 채권의 시효관리

 

기업체의 채권 관리자나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를 중단시키고 보전 시키는 방법을 필이 숙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1)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을 의미 하는데 이 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2)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으로는

 

권리자가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법정기간 계속 되었을 경우입니다.

 

3) 채권의 유형별 소멸시효

 

①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은

 

민사 대여금 등 판결, 화해, 조정,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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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금전 소비대차 계약)

협동조합(농협),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 회원에 대한 일반 대출금

손해배상 청구권(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 의무 위반)

이득 상환 청구권( 어음, 수표)

 

* 대여금 등 민사채권의 경우 판결,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 협동조합,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및 사업상 발생된 채권

 

단 금고의 회원이나 조합원 등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외에 대출하는 상대방이 영업자금의 차입, 영업소의 매입, 영업을 위한 보험의 가입, 사용인의 고용등 상행위를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은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어음,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이라 함은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 증권 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시효소멸하거나, 혹은 수표를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遡求權)을 잃었을 때,

 

그 발행인이 원인관계에서 반대급부를 받았을 때는 그 만큼 이익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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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발행인 등 이러한 어음·수표채무자의 이익은 소지인이 시효중단이나 소구권보전절차를 게을리 한 탓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발행인의 이익으로 두어서는 형평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어음법과 수표법은 그 어음·수표채권자였던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권리자: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어음·수표 소지인

☞여기서의 어음소지인은 단순히 증권의 소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에 의하여 증권 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권리자를 말한다.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어음 및 백지어음에 관하여는 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62.12.20. 62680).

의무자:

1)어음-발행인, 배서인, 인수인(환어음)보통은 어음 발행인

2)수표-발행인, 배서인 및 지급보증인.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청구자가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고,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가 아니었더라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

어음소지인의 구제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사실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보전하여야 하고 곧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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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실무에서 채권을 관리하는 담당자 상당수가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 중에서도「어음·수표의 권리」와 「원인채권」의 소멸시기에 따라 이득상환의 청구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을 제대로 지득(知得)하고 있는 담당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어음채무자의 이득이 있어야 한다.

 

, 발행인, 배서인, 환어음의 인수인 수표의 지급보증인이 어음·수표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득이라 함은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그 지급이 필요 없게 된 것 그 자체, 원인관계에서 현실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일컫는다.

,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채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익이 아니라

 

어음·수표를 주고받게 된 원인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한다.

 

※ 가령 물품을 공급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약속어음의 시효가 지나 약속어음금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됨으로써

공급받은 만큼의 이득을 보게 된 경우 등이다.

어음·수표는 원인채권관계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수수된 경우에만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며

 

※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나 기타의 사정으로 수수된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권자는 이득을 받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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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자는 그 받은 이득의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 청구자는 어음·수표의 실효 당시 소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득상환 채무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에서 이행되어야 할 추심채무(推尋債務)이다.

본 권리는 어음·수표의 효력이 소멸 당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고, 지명채권양도(指名債權讓渡)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대법원1959.8.27. 4291민상 449, 대법원 1970.3.10. 691370, 대법원 1972.5.9. 702994).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0).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양수의 경우 배서만으로는 불가하다(대법원 1972.5.9. 702994).

 

이득상환청구권에는 선의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인이 권리 없는 자라면 양수인이 선의·무과실이라고 해도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물상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위 성립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며 소지인(청구자)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즉 입증 책임이 청구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 청구자가 그 어음·수표상 권리가 소멸할 때 그 어음·수표상 권리자였음을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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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앞수표의 경우는 지급제시기간 경과와 함께 발행은행이 수표의 금액만큼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지인은 발행은행의 이득을 입증하지 않고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의 시효에 의하므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어음·수표의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만 3일의 익일) 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 이득 상환 청구 신청 방법은?

 

청구취지를 기재한다

청구원인을 기재한다.

 

청구원인의 기재시 어음·수표의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지, 발행일, 지급장소, 지급지, 수취인 등을 기재하고

 

원고는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음과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사실 등,

 

위 어음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주장한다.

입증방법은 어음·수표의 사본과 취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입증하고자 하는 관련 자료 및 소장의 부본, 송달료납부서 그 외 인지를 첩부한다.

 

 

※ 어음·수표에 이자를 약정하였을 경우 이득상환의무자가 그 이행지체 책임을 질 때, 지연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음법이나 수표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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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5푼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민법 제379).

 

그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어음·수표 변형물로 볼 때는 수표법을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하여 연6푼으로 보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본다(어음법 제77조 제1항의 4, 수표법 제442).

 

 

②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 카드사용료

* 보험서의 구상금

*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채권

* 주주의 회사이득에 대한 지급청구권

* 사채의 이자 청구권

 

상사채권으로 카드채권(카드 사용료), 보험채권(보험사가 당사자인 구상권 채권) 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이 이보다 짧은 시효를 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의 금융채권으로 수신(예금), 여신(대출), (온라인 등을 통해서 국내 외의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점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행위) 등 기타의 금융거래 등이며 단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 배당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

 

사채의 이자 청구권

 

③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부동산 임대료, 통신대금, 제조대금, 광고대금, 의료대금, 권리임대료(상표, 상호, 특허권 등) 등이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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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양료, 사용료, 기타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의료대금)

 

도급 받은자, 기사, 기타공사의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대금)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용역대금)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상품의 대가(물품대금)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조대금)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환어음의 인수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제70, 77)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환어음이란?

 

약속어음발행인 자신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 데 비하여,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의 3가 지급의무를 지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기본적 요소가 되며, 또 지급인은 발행인의 위탁만으로 당연히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引受)라는 별도의 어음행위가 있어야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법률관계는 공통점이 많으므로, 어음법에서는 양자를 함께 규정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한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약속어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환어음은 16세기 영국에서 생겨나 대외무역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뒤 세계 각국에서 국내거래에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속어음이 국내거래를 도맡고 있으며, 환어음은 주로 국제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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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은 원래 발행인에게 무엇인가 지급채무가 있어서 지급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발행인이 자금을 제공하여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며

 

환어음의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송금거래입니다.

 

예를 들면 뉴욕의 A가 서울의 B에게 무역상의 대금을 송금하려면, 뉴욕의 C은행에 현금을 납입하고, C은행 서울지점이나 거래은행 D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받아, 이것을 B에게 보내는 방법이다

 

④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은

 

공중시설이용료

동산 임대료

기타인(노역인,연예인) 임금, 그에 공급한 믈품대금

공중시설 이용료

체당금 채권

동산 이용료

교육채권

창고임대료, 운송대금

보험료 청구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채권(배상 책임에 제한을 둔 사항)

수표 지급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어음 소지인에 대한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여관, 음식점, 대석료,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대금,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공중 시설 사용료)

 

체당금 채권(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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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동산 임대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기타인 임금, 대금)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교육채권)

 

운송인 창고업자의 책임 채권(상법 제121, 147)창고 임대료, 운송대금

 

보험료 청구권(상법 제870)

 

선박소유자의 책임채권(상법 제870)

선박을 소유한 자. 해운서비스 측면에서는 선주(船主)라는 표현을 쓰나, 선박운송과 관련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선박소유자(船舶所有者)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상법 해상편(海商編)은 선박 또는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절차에 관한법률』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소지인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1(어음법 제70)

 

수표로서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수표법 제58)

 

⑤ 소멸시효가 6개월인 채권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어음 등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수표 등 소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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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책임(상법 제154조 제1)

 

약속어음, 환어음 배서인의 다른 배서와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자가 제소 된 날 (어음법 제70)

 

수표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수표법 제51)

 

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⑥ 기타 채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를 안날로 3, 한날로 부터는 10년임

 

재산권은 20년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일남출납 어음은 4년 등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제162조 제2)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이란? (용익 물권)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타물권(他物權)이라고도 하며,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이라고도 하여 소유권과 대립된다.

 

그러나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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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 특별법상의 채석권(採石權) ·광업권 ·어업권 ·입어권(入漁權) 등도 성질상 이와 유사하다.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소유권의 절대성이 강조되던 시대에는 용익물권은 약한 것이었으나, 소유권의 사회성이 강조되는 현대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제한되는 반면, 이용권 확보를 위하여 제한물권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다.

 

 

일남출납 약속어음의 공증은 통상 4년으로 본다.

( 일남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람일로부터 약속어음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4년으로 본다)

 

어음의 만기의 결제방식의 일종으로서 만기의 연월일을 지정하지 않고 수취인 기타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의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한 날이 만기(滿期)가 되어 지급을 행하는 방식을 일남출납 이라합니다.

 

만기에 대하여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어음으로서 간주된다.

(어음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