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영농

[스크랩] 농막은 가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농지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릉교회 2014. 7. 29. 17:58

농막은 가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지역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건축과나 가건축물 담당자와 상담하셔야합니다.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 농약,비료등의 농업용 기자재등을 보관하거나 농업자의 휴식이나 간이취사등을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면적이 6평이내이어야 하며...농지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즉..

이동가능한 6평이내의 시설로 정화조(간이 이동화장실 설치가능)는 할 수 없으며 존치기간을 정하여 1~2년 간 사용이 가능하고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답니다

출처 : 귀농귀촌안내
글쓴이 : 좋은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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