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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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여부(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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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취득세가 비과세 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은 1995.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시행일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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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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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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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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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5.12.7. 부과고지한 취득세 18,641,28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1,708,78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23,301,600원, 교육세 4,660,320원, 합계 48,311,98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5,534,400원, 농어촌특별세 1,553,440원, 등록세 23,301,600원, 교육세 4,660,320원, 합계 45,049,7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351.4㎡ 및 지상건축물 562.9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선교 및 교육관 사용(증축) 목적으로 취득(등기)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776,72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641,28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1,708,78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23,301,600원, 교육세 4,660,320원, 합계 48,311,980원(가산세포함)을 1995.12.7.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재단법인 ㅇㅇ회 ㅇㅇ노회에 속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선교 및 교육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4.3.22. 처분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고, 1994.6.7. ㅇㅇ장관으로부터 취득인가를 받았으며, 1994.6.14.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1994.7.5. 취득(등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처분받아 이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 바, 첫째, 이건 부동산의 매도자가 임대하고 있었던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만료일인 1996.2.28.까지 임대한 후 매도자가 철수시킨다는 특약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이므로 이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의거 점포임대기간 만료일인 1996.2.28.까지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점포임차인에게 1996.1.18. 및 1.24.에 명도요구를 하였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이건 부동산중 건물의 일부를 교회학교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대지 전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이건 부동산의 67.46% 상당부분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이건 부동산 전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하도록 택지 취득허가를 받았으며, 1995.5.10. 건축설계 계약체결 및 1996.1.31. 설계 완료예정으로 공사준비 진행중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셋째,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18,641,280원) 및 농어촌특별세(1,708,780원)를 부과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사무소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임에도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 주소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오기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 주소를 오기한 경우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종교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선교 및 교육관 증축을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었으나,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부동산을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중 건물의 일부에 점포를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 소유자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건 부동산의 67.46% 상당부분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이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고지는 처분청이 납세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중 건물의 일부를 점포로 임대하고 있으나, 이는 이건 부동산의 매도자가 임대한 것으로서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그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의거 임대기간 만료일까지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점포임차인에게 명도요구를 하였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4누14575, 1995.6.30.)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되나,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1994.3.14. 청구법인과 청구외 매도자 ㅇㅇㅇ이 체결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자가 임대하고 있던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만료일인 1996.2.28.까지 매도자가 철수시킨다고 계약한 사실과 점포임대료를 이건 부동산 매매대금중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부터 점포임대사실을 알고 취득하였고, 1994.7.5.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1년 이내에 명도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1996.1.18. 및 1.24. 건물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한 것 등은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코자 노력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중 건물의 일부를 교회학교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대지전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이건 부동산의 67.46% 상당부분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 전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995.11.2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ㅇㅇㅇ외 1명)의 현지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의 건물면적중 293.94㎡는 “ㅇㅇ교회 교회학교”로 간판만 부착하고 실제는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현장사진 및 점포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부속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단순히 교회신도나 방문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하도록 택지취득허가를 받았고, 현재 건축설계 등 공사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택지취득허가시 이건 부동산의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것 뿐이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따르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잘못이므로 이는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92누14083, 1993.4.27.)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에게 1995.12.7. 이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 주소를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건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가 1995.2.3. 퇴임한 청구외 ㅇㅇㅇ의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는 “ㅇㅇ회 ㅇㅇ노회”로 기재하였고, 과세물건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종교시설”로 기재한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납세자 주소 오기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시행일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의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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