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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산림경영사의 해석

선릉교회 2016. 3. 14. 08:21

농막의 설치 형태, 재질등에 대하여는 농지법령상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축조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도 농막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로 농막의 설치형태, 재질 및 부속시설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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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처리시설인 산림경영관리사, 농막 등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농막은 농업인이 주거용이 아닌 시설로서 2백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을 복잡한 허가조건이 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농막은 산지에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100분의25 이하인 경우에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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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영농행위에 불편이 없도록 농수산물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농막과 유사한 용도로서 관리용 건축물의 설치도 허용하고 있다.

관리용 건축물은 과수원, 초지, 유실수·원예·분재 재배지역 등에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의 용도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함, 66㎡이하)할 수 있으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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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토부 답변>
ㅇ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예,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등)은 화장실 설치와 관계없이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막이라 해서 건축법에서 예외적으로 화장실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모든 지역과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것은 아닐수도 있으므로 실행전에는 반드시 해당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담시에 위의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하시고 만약에 해당기관으로 부터 거부나 거절되면 거절의 이유와 관련 규정 및 법규등을 알려 달라고 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바쁘시면 영양산약조합(http://m.cafe.daum.net/gamja8963)이나 054.683.8777로 전화주시면 산림.토목기사들이성실히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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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큐 나는 자연인이다
글쓴이 : 자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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