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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속보] 경품당첨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방문판매 주의

선릉교회 2007. 6. 13. 23:13

[상담속보] 경품당첨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방문판매 주의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리조트 무료이용자에 당첨됐다는 등의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가 가격, 이용조건 등이 계약내용과 달라 계약취소를 요청했지만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됐다는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품당첨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접수된 건만 964건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품당첨 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구   분

2005.1.1~

2005.3.31

2006.1.1~

2006.3.31

2007.1.1~ 2007.3.31

소비자상담 건수

231건

271건

964건

증감(%)

-

40건(17.3%)

693건(255.7%)


해당 사업자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짜심리를 이용한 그럴듯한 말로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주로 내세우는 수법으로는

 

   리조트 무료이용자에 당첨됐다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GPS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무료콘도회원권 혜택 대상이라든가

   회사설립 10주년 기념행사로 무료콘도 숙박권을 나누어준다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시정명령으로 무료 숙박권을 제공하고 있다

 

는 등이 있습니다.

방문판매원들은 콘도회원권은 무료지만 제세공과금, 콘도관리비 명목으로 보통 70만원~80만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선뜻 계약을 결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일단 콘도회원권을 받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약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은 실제로는 콘도회원권 구입대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콘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예약도 잘 되지 않고, 콘도 규모도 영세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깨달은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해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상의 환급 불가조항 등을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피해유형 및 사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유형

  (단위 : 건/%)

 

청약철회거부/과다위약금

청구

추가대금청구/

무료통화권

사용불가능

경품당첨빙자/보험료환급

빙자

제한적

콘도이용

광고/가격/

품질(등록

누락)등

2006년 1/4분기

157(57.93)

64(23.62)

33(12.18)

7(2.59)

10(3.70)

271

2007년 1/4분기

800(82.99)

67(6.95)

67(6.95)

7(0.72)

23(2.38)

964

957(77.49)

131(10.61)

100(8.1)

14(1.13)

33(2.67)

1,235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유형은 ‘청약철회 거부. 과다위약금 청구’ 관련 피해로 800건(83.0)이었습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콘도회원권이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하자 카드 매출취소를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30%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계약을 취소해주겠다는 경우입니다.


【사례1】 김씨는 2007.4월 경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콘도회원권으로 무상 보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방문판매로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798,000원을 카드로 결제함. 이후 사실과 달라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함.


다음으로 ‘추가대금 청구. 무료통화권 사용불가능’과 ‘경품당첨빙자. 보험료환급빙자’ 관련 불만이 각각 67건(7.0%)였습니다.

 

【사례2】 서씨는 2007.3월 경 근무 중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GPS 구입자에게 약속한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대신에 10년간 VIP회원권을 보증금, 연회비 없이 무상으로 준다고 하고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를 불러주었는데 나중에 798,000원이 결제됨.

 

【사례3】 이씨는 2007.1.27. OO회사로부터 자사의 5주년 사은행사에 당첨이 되어 제주도여행권과 무료콘도숙박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10년간 자사의 콘도 정회원자격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함. 텔레마케터가 콘도 10년 관리비 690,000원(69,000원X10년)은 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추후 핸드폰 통화료가 지원될 것이라 답변함. 그러나 다음날 카드취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바쁘다며 이를 거절함.


이밖에 ‘제한적 콘도이용’관련 불만이 7건(0.7%), 기타 ‘광고. 가격. 품질’관련 피해가 23건(2.4%)을 차지했습니다.


【사례4】 김씨는 2007.1월 경 OO카드사와 OO주식회사제휴 기념이벤트를 통해 리조트 무료이용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을 계약함. 영업사원은 400만원 상당의 리조트 이용권이나 제세공과금 848,000원만 지불하면 100여개의 콘도와 리조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XX대기업계열사라 부도의 위험도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단 2개의 직영점만 이용가능하며 ‘XX대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사례5】 조씨는 2006.9월 경  방문판매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2007.3월 경 예약 전화를 함. 사업자는 미등록된 카드번호라며 예약을 거부하였고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며 처리를 지연시킴.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모두 발송하여 8개월만에 등록처리 함.


피해 대처방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화권유,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자신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추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청약철회의사를 표명해야 함). 전화로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측에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도록 지연시킬 수 있으며, 청약철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