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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게 적용되는 세법상 주요 혜택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릉교회
2009. 8. 29. 23:03
영농조합법인에게 적용되는 세법상 주요 혜택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등이 영농ㆍ영어ㆍ
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합니다.
2.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인 "농업소득"의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3.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 조특법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특례는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농조합법인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