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스크랩] 「채권자의 추심신고 의무」

선릉교회 2009. 11. 13. 14:32
해설】 「채권자의 추심신고 의무」 1.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법원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의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2.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의 추심은 집행채권...
출처 : 노동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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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후 송달증명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