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權的請求權]
[物權的請求權]
물권 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자의 권리.
물상적(物上的)청구권이라고도 한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이지만 이에 대한 타인의 침해가 있는 경우, 자력구제가 금지되는 까닭에 물권자일지라도 직접 그 침해를 물리치고 물권 내용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 물권자가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면 물권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물권 본래의 성질상 인정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물권자는 불법행위론 등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도 있지만 물권의 절대성에 비추어 보면 미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물권적청구권의 종류는 물권에 따라 점유권에 기(基)한 물권적청구권(민법 제204·205·206조)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 침해의 양태에 따라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뉜다. 물권적청구권은 소유권에 관해 전형적으로 나타나므로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대해 상세한 규정(제213·214조)을 둔다.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는 위 규정 모두를 준용하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지역권과 저당권에 대해서는 위 규정 중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고 있다.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특수한 청구권이므로 물권과 함께 이전·소멸하고, 채권적청구권에 우선하며,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이 주장에는 다른 학설도 있다. 물권적청구권은 침해의 양태에 따라, 반환청구권은 물건의 반환 청구를 통해 점유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제거청구권은 침해의 제거를 청구해 침해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방해예방청구권은 침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물권적청구권은 물권 이외에 절대권인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과 인격권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또한 물권적청구권은 다른 청구권(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경합(競合)되는 수도 있고, 물권적청구권 상호간에 경합되는 수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