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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선릉교회 2014. 8. 14. 08:20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1.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 종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었으나 현재 발급받는 인감증명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에 의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인감증명의 발급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위임장 및 동의서에 의한 대리발급시 위임장 및 동의서의 유효기간 : 위임, 동의일로부터 기산 6월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①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을 신고한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