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세청 세무조사, 어떻게 적발할까?
국세청 세무조사, 어떻게 적발할까?
지능적 탈세가 늘어나고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 조사 기법이 정교해져 가는 배경에는 전산분석 기법의 발달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무증빙전산분석 프로그램,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 등이 있다.
1.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과거 특정기간에 소비지출액과 재산 증가액을 소득금액과 비교함으로 신고 소득보다 씀씀이가 큰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인프라이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금액이 개인의 소비지출액 및 재산증가액보다 작을 경우 세무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있다.
2.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
법인의 비용계정 항목과 각종 증빙의 차액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원천징수 인건비 등의 적격증빙 외의 증빙 없는 원가를 허위 계산한 사례 발굴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3. 비상장주식 간이 평가 프로그램
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때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가격으로 거래해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은 계산 방법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이를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평가액을 확인 할 수 는 프로그램이다.
과거 일일이 수기로 계산하여 산출해왔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과세당국은 매년 법인세 신고 후에 아래와 같이 신고 전에 예고한 항목들을 사후에 반드시 검증하므로 각 기업들은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기업자금 부당 유출혐의
◈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부당 대손처리 혐의
◈ R&D 세액공제 등 부당 공제감면 혐의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혐의 등
[출처] 국세청 세무조사, 어떻게 적발할까?|작성자 영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