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귀농귀촌의 필수품 6평 농막용 이동식주택 & 미니주택 농막신고절차
♣ 귀농귀촌의 필수품 6평 농막용 이동식주택 & 미니주택 농막신고절차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체험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도시 생활을 하면서 주말이나 휴가 기간을 이용해 귀농생활을 체험하는 것으로 일종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적응을 해보고 귀촌을 하라는 얘기인데, 막상 실행을 하려면 이것저것 걸리는게 많습니다.
별장처럼 집을 지으면 좋겠지만 사용 빈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막을 주로 설치하는데요, 6평이내의 크기로 간단한 취사나 샤워가 가능한 이동식주택이나 미니주택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임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없고 가설물 설치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은 대지에만 지을 수 있지만 농막은 전답 임야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2012년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농막에도 전기, 가스, 수도 등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화장실과 간이 주방이 딸린 고급형 이동식주택이나 미니주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방법은?
1. 우선 해당 군청 및 시청, 구청에 가셔서 관련 민원실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2.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가설건축물 평면도
- 지적도 상의 배치도(토지상의 위치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면 됨)
- 토지대장(타인 소유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1부 첨부. 본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고일 경우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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