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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 관련)

선릉교회 2016. 10. 18. 09:12

[별표 3의2] <신설 2015.7.3.>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 관련)

구분

서비스ㆍ안전기준

1. 숙박위생

가. 객실, 복도, 화장실 등은 수시로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할 것

나.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세탁조할 것

다.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할 것

2. 식품위생

가. 주방은 항상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나. 조리시 개인위생을 준수하여야 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는 사용 후에 세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3. 소방안전

가. 소화기는 작동가능 여부 및 충전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시 점검을 통해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다. 투숙객이 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취사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것

4. 그 밖의 사항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나.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출처 : 다큐 나는 자연인이다
글쓴이 : 자연(서울강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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