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관광농원 제도를 활용한 귀농
관광농원 제도를 활용한 귀농
'관광농원' 제도를 활용한 귀농... 이왕이면 자금지원 및 혜택과 더불어 ...
알뜰한 전원생활 준비하자.
많은 회원님들의 전원생활 준비 과정 예산을 보면 752명 중 202명 26% 정도가 1~2억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시는 가장 많은 분포입니다. 물론 이 조건에 해당하는 회원님들 중 선호 지역과 용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분들도 꽤 있지만, 진정한 농촌생활로의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관광농원 제도를 통한 귀농입니다.
전업형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전업형 귀농에 대한 현실적인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농원 제도를 통한 귀농은 도시민들에게 오히려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경우에 따라서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관광농원의 취지가 농촌과 도시의 연계성을 강조한 제도이다 보니 도시민들이 접근하기에 내용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귀농준비를 위해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 다니는 것보다 기존의 제도를 활용한 귀농방법이 어쩜 훨씬 알뜰하고 실속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관광농원 관련 제도를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사업개요
'관광농원'의 목적은 농어촌의 '자연자원' +'농림수산생산기반 활용' -> 영농체험, 휴식공간을 조성 -> 도시민 등 이용 -> '농업, 농촌 체험의 기회' + '소득증대' 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 개발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발전을 도모 함과 동시에, 농업과 연계된 농촌관광휴양자원의 건전한 개발, 운영을 통해 도,농간 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함이 중요한 취지입니다.
더불어 도시민이 농업,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산 교장으로 조성, 활용하고, 농원으로서의 특성 유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작목입식 등 영농체험시설을 하여 자연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 운영하고자 함이 이러한 관광농원 제도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69조(관광농원의 개발),
제70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제74조(농어촌관광
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 제76조(지정 취소 등)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5조(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67조(농림어업인단체
등의 범위),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3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39조(농어촌관
광휴양지사업자 지정 등), 제4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2. 주요내용
관광농원의 사업대상자는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이며, 일반 개인의 경우 농림어업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관련 지원 및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대상자가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광농원사업 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사업규모가 100,000m2(약 30,000평)미만이고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갖추며, 자율시설(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 및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가 설치되지 않아야 하며, 레저, 휴양시설 및 편의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 벗어난 유흥, 위락시설 설치를 억제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지원대상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의 유형은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자율결정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유형 및 시설의 예시하면,
농업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휴양.편의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문화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 등등이고,
체험관광 등 관광요소 도입도 고려해서…..
한의사나 대체요법 등 의료시설도 의료법 위반이 안되는 범주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아예 한의사를 마을 입주회원으로 받아도 되고..
도시의 삭막한 경쟁이 싫거나, 윗사람.옆사람 눈치 안보구 맘 편히 경제활동하고 싶거나, 나이들어서도 정년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건강을 지키면서 이웃과 함께 여유있는 경제활동을 원한다면 한 번쯤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여럿이 움직이면, 개인별 비용부담은 줄고, 규모의 경제원칙으로 과실은 좀 더 실속있게 챙길 수 잇고, 정다운 이웃까지 생기니 좋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충북의 남부쪽 지역, 충남의 남부쪽 지역, 강원도 동해안 지역, 경북 중남부지역에 후보지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 충분한 검토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략 한 곳에 5만평 정도의 규모로서, 귀농에 귀촌만 하실 분도 어울려 같이 마을을 아루면 되고요.
좀 기다려 주세요.
홍천도 자금 그 방향을 약간 가미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옆에 땅들이 빨리 안 나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