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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펌]정상적으로 통신판매를 하기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선릉교회 2017. 12. 24. 10:56

정상적으로 통신판매를 하기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겠습니다?

 

1.지역 세무서?에 가셔서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수수료는 전혀 안들어갔습니다)

2.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3.은행에 가셔서 안심구매s/v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소비자가 믿구 구매할수 있게 하기위함 이랍니다.)

4.관할 주소지(출장소)에 가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1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그냥 은행에 가니가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후 다시 오라고해서 사업자등록만 내고

내일 다시가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 받으려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는분은 까다롭지 않으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출처 : 귀농귀촌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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