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뉴스

1.상속세 2.증여세

선릉교회 2006. 6. 22. 17:42
1.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 전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으로 제한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유증자
*유증자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과세표준
산정방식
 
 
1」상속재산의 범위
본래의 상속재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
: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원이상~5억원 미
 만,2년 내 5억원 이상인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비과세 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3천평 이내),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600평 이내), 족보 및 제구. 단, 금양임야 및 묘토는
  2억원을 한도로 함.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공익신탁 재산
 
3」공과금 등
공과금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조세·공공요금 등
장례비용
:장례에 소요된 묘지구입비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제
  -500만원 미만: 500만원
-500만원~1,000만원: 전액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 납골사용비용은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채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것으로 확정된 것
 
4」상속공제
 
세율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구간 및 세율이 단일화되었음
 
2. 증여세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이는 피상속인이 生前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간주증여재산(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재산)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국내에 주소 둔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수증재산 전부에 과세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에 소재한 수증재산에 한해 과세
 
납세의무자 :수증자
 
과세표준
 
-산정방식
 
1」증여재산의 범위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직·간접 무상이전(저렴한 대가에 의한 이전포
  함),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증여세 과세
 
<증여 예시>
① 일반적 증여
신탁이익, 보험금, 고·저가 양도,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무상대부증여 등
② 자본거래 관련 증여
증자시 증여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불배정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불배정
·고·저가 발행 신주의 불균등 배정
현물출자시 증여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합병시 증여
감자시 증여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상장시 증여
기타증여
  ·예시된 증여 외에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미성년자등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① 증여추정: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자금출처
  ②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2」과세제외 재산
비과세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능 재산의 가액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부의금, 혼수용품 등
  불산입재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3」증여재산공제
 
 
세율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구간 및 세율이 단일화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