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 대처 7계명]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자칫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 주먹다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2차 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기도 한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우선 치료부터: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를 받는다.
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최저 10만 원 가량의 부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 냉정한 판단: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면 좋다.
증거물을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 주장을 확실히 밝혀 보험사끼리 과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3. 정보 공개는 신중히:
가해자 측 보험사에는 이름.연락처.주소만 가르쳐 준다. 더 나가면 자칫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
4. 지급 기준에 현혹되지 말라: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많을 때가 있다.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소견서.사진 증거물 등을 챙겨 둬야 한다.
5. 민원 제도 이용:
가해자 측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또는
소비자보호원(02-3460-3000)으로 민원을 내면 된다.
6. 장해 진단서는 유리하게 받아야: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받으면 더 좋다.
7. 전문가의 도움을:
손해사정인이나 보험 관련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무료 보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변호사 선임은 마지막 수단이다.
'오토바이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신제품 소개 (0) | 2007.09.04 |
---|---|
즉시 등업양식 2 (0) | 2007.04.22 |
제2의 헌법재판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0) | 2007.03.30 |
국도와 고속도로 이륜차 (0) | 2007.03.30 |
2륜의 편리함과 위험 (0) | 2007.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