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안내
□ 추진배경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
□ 신고대상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
⇒ 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는 필요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함.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사항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위반 시 벌칙규정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 정지
□ 부동산거래 신고 절차
『 인터넷 신고의 경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실명확인, 로그인→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인터넷 온라인 접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시 공인인증서 반드시 보유)
○인터넷 뱅킹 또는 전자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가까운 은행 또는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전자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음.
『 방문신고의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 시,군,구청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 부동산등기신청 (신고필증 첨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접속후 『종합정보안내센터의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클릭
○ 강남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직접 입력
( http://gangnam.rtms.seoul.go.kr )
관련문의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콜센타 - 전국어디서나 ☎1588-0149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홈페이지- http://gangnam.rtms.seoul.go.kr
□ 추진배경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
□ 신고대상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
⇒ 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는 필요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함.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사항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위반 시 벌칙규정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 정지
□ 부동산거래 신고 절차
『 인터넷 신고의 경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실명확인, 로그인→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인터넷 온라인 접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시 공인인증서 반드시 보유)
○인터넷 뱅킹 또는 전자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가까운 은행 또는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전자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음.
『 방문신고의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 시,군,구청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 부동산등기신청 (신고필증 첨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접속후 『종합정보안내센터의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클릭
○ 강남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직접 입력
( http://gangnam.rtms.seoul.go.kr )
관련문의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콜센타 - 전국어디서나 ☎1588-0149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홈페이지- http://gangnam.rtm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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