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
자산별 양도세 세율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산 |
’04. 1. 1 이후 양도분 |
’07. 1. 1 이후 양도분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40% |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40% | |||||
보유기간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보유기간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천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
9% 18% 27% 36% |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
1천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
9% 18% 27% 36% |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 |||
|
(신설) |
1세대2주택자의 양도주택 |
50% | |||||
1세대3주택이상자의 양도 주택 |
60% *'03.12.3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04.12.31이전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양도 주택 |
60% *'03.12.3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04.12.31이전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 |||||
|
(신설) |
비사업용토지등 |
60% | |||||
미 등 기 양 도 |
70% |
미 등 기 양 도 |
70% | |||||
기타자산 (보유기간 제한없음) |
9%~36% 누진세율 |
9%~36% 누진세율 |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
’02.1.1.이후 양도분 | ||
비상장주식 |
중소기업 주식 |
전 부 |
10% |
대기업 주식 |
- 소액주주 주식 전부 |
20% | |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
20% |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
30% | ||
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
중소기업 주식 |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
비과세 |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
10% | ||
- 대주주 주식 전부 |
10% | ||
대기업 주식 |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
비과세 | |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
20% | ||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
20% |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
30% |
* ’05.7.13. 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양도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 주식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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