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자산별 양도세 세율

선릉교회 2008. 5. 24. 08:34

붙임1

 

자산별 양도세 세율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산

’04. 1. 1 이후 양도분

’07. 1. 1 이후 양도분

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 미만

50%

보유기간

1년 미만

50%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40%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40%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9%

18%

27%

36%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1천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9%

18%

27%

36%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신설)

1세대2주택자의 양도주택

50%

1세대3주택이상자의

양도 주택

60%

*'03.12.3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04.12.31이전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양도 주택

60%

*'03.12.3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04.12.31이전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신설)

비사업용토지등

60%

미 등 기

양 도

70%

미 등 기

양 도

70%

기타자산

(보유기간

제한없음)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02.1.1.이후 양도분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전 부

10%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주식 전부

20%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30%

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비과세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10%

- 대주주 주식 전부

10%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비과세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30%

* ’05.7.13. 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양도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 주식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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