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에 의해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 등 질적으로 우수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비농업용으로 전용되는 것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는 농지이다.
절대농지로 지정·고시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상대농지라고 하는데, 상대농지는 절대농지에 비해 농지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별하는 것은 농지가 공장용지나 주택용지로 침식되는 것에 대응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농지를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농지를 필지별로 나누어 우수한 농지는 절대적으로 보전하고 비교적 덜 우수한 농지는 다른 용도로 비교적 쉽게 전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전용제한 정도를 다르게 하는 방법을 필지별 농지보전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필지별 농지보전방법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처음 이 법이 제정된 1972년에는 농지의 질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양적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시와 공업 부문의 토지수요 증대로 인해 1975년 12월 31일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농지를 절대농지로 지정·고시하여 중점적으로 보전해왔다.
이후 1990년 4월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절대농지·상대농지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모든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 포함되고, 농업진흥지역 내에 포함된 농지는 절대농지에 준하며,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 포함된 농지는 상대농지에 준하도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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