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좋은일)

경매신청등기 전 주민등록 갖추면 일정 변제

선릉교회 2005. 8. 18. 18:38
경매신청등기 전 주민등록 갖추면 일정 변제

# 질문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전세 입주자입니다. 이 달 초부터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라 합니다. 저와 같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다는 데 어떤 것 인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의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제8조 제1항)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요구됩니다.

첫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보증금 액수가 법이 정한 소액보증금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게는 1600만원 한도범위,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에서는 3500만원이하의 임차인에 한하여 1400만원 한도 범위,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만원이하의 임차인에 한하여 1200만원 한도범위에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01년 9월 1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