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속보] 경품당첨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방문판매 주의 | ||||||||||||||||||||||||||||||||||||||||||||||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리조트 무료이용자에 당첨됐다는 등의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가 가격, 이용조건 등이 계약내용과 달라 계약취소를 요청했지만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됐다는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품당첨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접수된 건만 964건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품당첨 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해당 사업자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짜심리를 이용한 그럴듯한 말로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주로 내세우는 수법으로는
는 등이 있습니다.
방문판매원들은 콘도회원권은 무료지만 제세공과금, 콘도관리비 명목으로 보통 70만원~80만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선뜻 계약을 결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일단 콘도회원권을 받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약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은 실제로는 콘도회원권 구입대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콘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예약도 잘 되지 않고, 콘도 규모도 영세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깨달은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해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상의 환급 불가조항 등을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피해유형 및 사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유형 (단위 : 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유형은 ‘청약철회 거부. 과다위약금 청구’ 관련 피해로 800건(83.0)이었습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콘도회원권이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하자 카드 매출취소를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30%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계약을 취소해주겠다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추가대금 청구. 무료통화권 사용불가능’과 ‘경품당첨빙자. 보험료환급빙자’ 관련 불만이 각각 67건(7.0%)였습니다.
이밖에 ‘제한적 콘도이용’관련 불만이 7건(0.7%), 기타 ‘광고. 가격. 품질’관련 피해가 23건(2.4%)을 차지했습니다.
피해 대처방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화권유,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자신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추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청약철회의사를 표명해야 함). 전화로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측에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도록 지연시킬 수 있으며, 청약철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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