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조항 서울시ㆍ건교부 합의로 삭제
용산 반환부지 81만평의 공원 조성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입법예고 됐던 '용산공원특별법안'은, 서울시와 건교부간에 쟁점이 됐던 공원의 용도지역 변경 조항이 삭제된 국회 건교위 대안으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하여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용산 미군기지는 본체부지 81만평(메인포스트 24만평, 사우스포스트 57만평), 산재부지 5만8000평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06년 7월 입법 예고됐던 법안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고시하면서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건교부 장관이 임의로 용도를 바꿀 수 있고 공익과 상관없이 상업용도나 주거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상업화해 자금을 마련, 미군 이전비용에 충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세웠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이런 이유를 내세워 용도지역 변경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해왔다. 그 결과 2007년 4월4일 서울시 요구대로 반환부지 본체 전체를 공원화하고, 건교부 장관의 권한을 삭제하도록 국무조정실, 건교부와 합의가 이루워졌다.
이후 합의 내용은 건교위 공청회(’07.4.13), 건교위 법안심사소위(’07.4.18)를 거쳐 ’07.6.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체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이들과 기관에 감사한다”고 전하며, “향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심의 허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군부대 이전 비용을 서울시가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공원조성 계획이 나오면 공원조성 비용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용산공원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용역(’05.8~’06.12, 시정연)‘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용산공원과 주변지역이 조화롭게 관리·발전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용산기지는 2012년까지 이전을 마무리 하고, 이후 공원 공사에 들어가 2015년쯤 1단계로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완전개방은 204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02-6360-473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