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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정체 예보ㆍ경보제 도입

선릉교회 2007. 6. 19. 11:11
서울시, 교통정체 예보ㆍ경보제 도입
갑작스러운 정체 시 대응조치 시행


교통정체 예보ㆍ경보제 운영으로 시민불편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교통정체 예·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해 교통사고나 불법집회 등으로 갑작스러운 도로 정체 시, 시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돌발상황으로 교통정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경보를 발령해 관계기간의 협조로 교통정체를 빨리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간 예정된 행사가 아닌, 불법집회, 기상악화,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으로 발생하는 비정형적 교통정체는 사전 예측이 어려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Seoul TOPIS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통정체 예·경보 체계’를 운영, 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교통정체 예·경보 체계’ 운영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혼잡비용 절감, 대기오염 저감, 신속한 정체 해소에 앞장서고, 세계적인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행 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 시행

‘교통정체 예·경보 체계’는 Seoul TOPIS 시스템을 활용, 서울시내 속도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교통정체 예·경보 발령 여부를 판단하고, 상황발령 시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교통상황 안내 등을 매뉴얼화 하며, 단계별 현장대응 시나리오를 구축·운영해 신속한 현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보·경보의 공간적 범위 및 발령기준은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교차로와 교차로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구성되고, 정체구간 중심 반경이 2km 이상인 구역, 통행차량의 평균통행속도가 성인의 보행속도보다 느리고, 우회해도 속도가 향상되지 않을 경우이다.

교통정체 예·경보가 발령되면, 방송사, 신문사 등 보도기관과 관계기관에 내용을 전파하고, 시민들에게 전광판, 방송, ARS 등으로 정체상황을 신속히 안내한다. 아울러 현장대응 조치를 위해 교통경찰을 투입해 교차로 소통관리를 시행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과 현장기동반을 투입해 신속한 현장대응 조치를 한다.

교통경찰 투입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모범운전자를 추가로 투입해 교차로 신호운영, 꼬리끊기 등을 통해 교차로 소통능력을 증대한다. 서울시 윤준병 교통기획관은 “경보발령은 1년에 10회 내외로 할 예정”이며, “교통정체 예·경보 체계 구축으로 서울시의 교통관리능력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교통정체 예보 및 경보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교통정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전문가 토론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교통정체 예·경보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자동화된 시스템에 반영, 세부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오는 10월~12월 시범운영한다. 본격적인 교통정체 예·경보제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문의 3707-9815 (서울시 교통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