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성(性) 인지적 종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살아 숨 쉬는 모든 존재들의 생명 가치는 부처님이나 미물이나 같다는 평등사상은 2500여년간 불교가 존속될 수 있었던 근본 배경이 돼왔다. 그럼에도 불교 내에는 율법과 종헌종법이라는 명목하게 오랜기간 비구 · 비구니 스님의 불평등 조항이 있다.
이에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과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9월 22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불교 성(性) 인지적 종책제안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열린 토론회는 불교계의 성차별적 상황 극복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성인지적 관점의 종책 제안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불교계 성차별문화 개혁 및 의식화 운동 △종헌종법 개정 추진 △여성 불자들의 정법수호를 위한 정진 △선거인단에 비구니 스님 할당제 추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유정길 정토회 법사는“양성평등은 상대가 가진 파이를 뺏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지녀야할 것, 정당히 지닐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며 “불교계의 양성평등 구축이야 말로 불교문화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 고문은 “조계종 종법 제 10조에는 ‘교구본사자격은 제 6조의 추천당시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인 비구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2008년 기준 전국 재적 승려 13,860명 중 비구스님 5413명, 비구니스님이 5331명 인 것을 볼 때 선거인단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비율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비구니 스님의 선거참여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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